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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샘의 윤리경영 실천 기준

사랑샘의 윤리경영 실천 기준

사랑샘의 윤리경영 실천 기준(전문)

1. 시설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시설은 시설 이용자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.
  • 2) 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인종, 종교, 사상, 연령, 성별, 보호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차별화해서는 안된다.
  • 3)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.
  • 4) 시설 이용자에게 폭력(성적, 심리적, 언어적, 비언어적)과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5) 시설은 시설 이용자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.
  • 6) 시설은 시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.
  • 7) 시설 이용자와 관련된 문서, 사진,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모든 정보는 목적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.
  • 8)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 되어야 하는 모든 것(현금)등을 전용하지 않는다.
  • 9)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10) 시설 이용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시설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한다.
  • 11) 지역주민들, 관공서,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.
  • 12) 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의식주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  • 13) 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 종료준비를 위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  • 14) 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 종료 시에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직업, 주거 공간 알선 등을 해야 한다.
  • 15) 시설은 시설 이용자의 무단 이탈시,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선도 한다.
2.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시설 이용자는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도 있다.
  • 2) 자발적인 활동이나 계획에의 참여, 자기발전 기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.
  • 3) 시설 이용자들은 시설의 물건을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한다.
  • 4) 서로 간 의사존중을 한다.
  • 5)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.
  • 6)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
3. 시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올바른 행동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, “인간은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있다”는 신념을 가지고, 봉사활동을 한다.
  • 2) 책임감을 갖는 자세를 가지고, 봉사시간 교대는 정확하게 하고, 어떠한 상황에서도 놀라 거나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.
  • 3)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의 발전과 자기발전을 위해 자기계발에의 노력과 교육,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 자신을 성장시킨다.
  • 4) 자원봉사의 한계성, 임무와 권리를 상기하는 자세를 가지고, 서로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하고, 지나친 개인의 업적이나 잡담, 위화감을 조장하는 말을 삼가며, 남에게 방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, 봉사자간에도 존대어를 쓴다.
  • 5) 자원봉사자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.
  • 6) 항상 활동상황을 점검하고,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평가와 지도,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한다.
  • 7)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적인 삶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고, 곧 나 자신은 돕는 나의 일이며 이를 사회의 바람직한 운동으로 저변 확대시키고, “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”는 존귀한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활동을 한다.
  • 8)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되는 비밀을 보장하고, “봉사활동에 대한 시간”을 양심적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, 수요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.
  • 9) 시설의 목적과 규정을 숙지하고,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신의를 다한다.
  • 10) 활동하는 시설과 담당직원의 안내와 결정에 따른다.
  • 11) 시설의 안내와 훈련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12)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, 책임 있는 언동과 신뢰받는 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13) 봉사자의 사정으로 봉사활동을 중단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, 봉사활동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개인 또는 팀, 단체회원간의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며, 더 나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한다.
4. 시설의 후원자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내가 이 시설 이용자의 강점을 이해하고, 잘 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와 의지를 가지게 해야 한다.
  • 2)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, 또 잘 이해하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.
  • 3) 나는 단점보다 장점에 치중하여야 한다.
  • 4) 시설 이용자들의 기질과 재능을 이해하고, 그것에 맞추어 개발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어려서부터 도와주는 것이다.
  • 5) 시설 이용자와 결연을 맺음으로 인하여 인격존중과 사랑으로 맺어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 • 6) 품위와 자질을 존중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사랑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.
  • 7) 시설 이용자들을 성실하고, 공정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.
  • 8)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시설 이용자를 이용해서는 안되며, 시설 이용자를 올바른 길로 펼쳐 나아갈 수가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.
  • 9) 시설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시설 이용자에 대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10) 시설 이용자에게 말로만 하지를 말고, 행동으로 실천하고, 상처를 주지를 않아야 한다.
  • 11) 후원자와 시설 이용자는 더욱 친근한 자세로 서로 상호간에 관계를 맺으므로, 항상 마음이 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12) 후원자는 친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.
5. 시설의 부모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부모는 시설 이용자가 반드시 최우선이어야 한다.
  • 2) 부모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.
  • 3) 시설 이용자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 부모로서의 내재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킨다.
  • 4) 시설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.
  • 5) 시설과 함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여 부모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.
  • 6) 정기적으로 부모역할에 관한 교육을 마련하여 부모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.
  • 7) 시설에서 시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알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시설 이용자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.
  • 8) 시설 이용자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원조는 부모와 시설 이용자 사이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지불되는 액수는 재정 형편과 지불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  • 9) 시설 이용이 결정 되었을 때는 서면 동의서를 준비하여 부모와 시설간의 시설 이용자 이용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  • 10)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시설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지원자는 시설 이용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.
  • 11) 지원자는 부모가 시설 이용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혹은 계획의 일부로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할 것을 부모들에게 독려해야 한다.
6. 시설의 직원에 대한 윤리기준
  • 1) 전문가로서의 자세
    • (1) 직원은 시설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• (2)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하며,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(3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(4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. 공정. 신속하여야 한다.
    • (5)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본 시설에 관한 업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      특히 시설 이용자 개인의 상담내역, 가족사항 등에 대한 개인의 비밀보장 기록 등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(6) 직원의 세부적 행동 지침은 직원의 책임과 운영규정에 의한다.
    • (7) 직원은 시설의 재산. 시설 및 비품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.
    • (8) 직원은 시설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정치단체나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(9) 직원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,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    • (10) 시설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(11)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.
    • (12) 시설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,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요구해야 한다.
    • (13)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.
    • (14)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시설 내외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.
  • 2) 직원 자질 향상
    • (1) 시설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시설 자체 내의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(2) 모든 분야에서 직원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.
    • (3) 직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부의 웍샵, 세미나 등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설에서 지원한다.
    • (4) 치료부분이나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  • 3)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
    • (1) 동료
      • -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,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    • - 동료 간의 지식과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      • -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.
      • - 개인 간의 개성을 존중하되 개인의 실적보다는 팀워크를 우선시 생각해야 한다.
      • -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하며,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 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.
      • -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.
    • (2) 슈퍼바이저
      • -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      • -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사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.
      • -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,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.
      • -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,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,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(3) 상사, 시설장
      • - 시설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시설이념에 따른 경영방침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.
      • - 직원의 애로사항과 욕구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.
      • - 직원의 업무지도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가 합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    • - 의사결정권과 실무 담당자의 충분한 재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.
      • -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      • -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.
  • 4) 직원의 시설에 대한 윤리기준
    • (1) 시설의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달성,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  • (2) 시설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, 전문적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.
    • (3) 소속시설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, 시설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• 5) 시설의 직원에 대한 윤리기준
    • (1) 직원에게 할당된 휴가는 사용하도록 한다.
    • (2) 사람을 대할 때 양면성을 가지지 않는다.
    • (3) 직원을 존중한다.
    • (4)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힘쓴다.
    • (5)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.
선서

나는 사랑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
인간 존엄성과 장애인복지의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나는 사랑샘의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
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자로 헌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