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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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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-05-08 오전 11:39:03 | 조회수 | 215 | ||||||||||||||||||||||||
chunae2@hanmail.net | 작성자 | 사랑샘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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