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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
등록일 2023-05-08 오전 11:39:03 조회수 215
E-mail chunae2@hanmail.net  작성자 사랑샘

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

 

순번

년도

시도

시군구

시설유형분류

시설명

종합

등급

A등급

B등급

C등급

D등급

E등급

1

2022

서울특별시

노원구

장애인단기거주시설

사랑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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